모욕·부당 간섭·협박까지 … 학부모 교권침해 2배 급증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2023. 9. 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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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교육부 자료 분석
학생 교권침해도 크게 늘어
'교권회복 4법' 교육위 통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최근 2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20년 95건에서 2022년 179건으로 급증했다.

2022년 기준으로 사례별로 살펴보면 모욕·명예훼손이 59건(32.9%)으로 가장 많았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 사례가 49건(27.3%)으로 뒤를 이었고 공무 및 업무방해 25건(13.9%), 협박 20건(11.1%) 등 순이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역시 2020년 1063건에서 2022년 2830건으로 증가했다.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는 절반가량이 출석정지(1270건·45.3%)였다. 가장 엄중한 조치인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58명(2.07%)이었다.

교권침해 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피해 교원의 연가, 특별휴가, 병가, 휴직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병가 조치는 2020년 101명에서 2022년 289명으로 크게 늘었다. 강 의원은 "더 이상 교사가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지 않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교육청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이날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이 교권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며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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