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마약혐의 집행유예 30대, 치료명령 무시하다 결국 교도소행

박하늘 기자 2023. 9. 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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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마약치료 수강명령을 무시했다가 집행유예가 취소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천안보호관찰소는 마약치료 수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A씨(34)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법원에서 인용결정 됐다고 15일 밝혔다.

보호관찰소는 A씨에게 지난해 8월 마약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이행토록 집행을 지시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A씨는 또 다시 대마초를 흡연해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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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보호관찰소 전경. 사진=천안보호관찰소 제공

[천안]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마약치료 수강명령을 무시했다가 집행유예가 취소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천안보호관찰소는 마약치료 수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A씨(34)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법원에서 인용결정 됐다고 15일 밝혔다.

천안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마약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 받았다.

보호관찰소는 A씨에게 지난해 8월 마약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이행토록 집행을 지시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A씨는 또 다시 대마초를 흡연해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됐다.

올해 6월 출소 한 A씨는 2개월 간 고의로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A씨의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8일 검거했다. 검거 후 조사에서 A씨는 몰라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명했다.

관찰소는 지난달 9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유치허가를 신청했고 검찰은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인용했고 A씨는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8개월 형량을 채워야 한다.

천안보호관찰소 김남중 소장은 "앞으로도 수강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하거나 이행태도가 지극히 불량한 대상자는 적극적인 집행유예취소 신청 등 제재조치를 실시해 법의 엄정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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