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떨어진 지원자들, 손해배상 소송 2심도 승소
1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김종우 부장판사)는 당시 지원자 21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강원랜드가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고, 이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는 각 300만~800만원으로 정했다.
강원랜드는 “채용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는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일 뿐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아니다”며 항소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이와 반대로 강원랜드에서 채용 청탁 등으로 해고된 직원 약 200명이 낸 해고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고 직원들은 “채용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해고무효 확인 또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됐다.
강원랜드는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518명의 하이원 교육생을 선발했다. 이후 2016년 초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졌고 2018년 3월 198명을 시작으로 239명에 대해 채용을 취소했다.
이 사건으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고, 당시 인사팀장과 기획조정실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정선군을 지역구로 뒀던 염동열 전 의원은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받았다. 권성동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소시지나 끼워” 삼성에 눈살찌푸린 여성, 아이폰은 찬양 일색 - 매일경제
- 남편은 은퇴 자녀는 그냥 놀아…일터로 내몰리는 엄마들 - 매일경제
- “이 車 사면 삶이 다큐”…비·이혜영·초아·김성령 셀럽들도 반했다 [카슐랭] - 매일경제
- “일본여행 갈때 ‘이것’ 안돼”…日공항서 한국인 집중단속 뭔가보니 - 매일경제
- 청와대 불호령에···국토부 “저희 다 죽는다, 한 주 더 낮춰달라” - 매일경제
- [단독] ‘윤석열 퇴진 집회’ 변희재,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검찰행 - 매일경제
- 20년간 월 700만원씩 또박또박…연금복권 1등 배출, 어디? - 매일경제
- [단독] 미코바이오메드, 10월 사우디서 생산부지 확보...중동시장 진출 추진 - 매일경제
- 폭설 버티고 버스킹까지…전기차 배터리 축복이 끝이 없네 - 매일경제
- 비판 여론 의식했나? 유럽에 남는다던 클린스만 감독, 14일 귀국…드디어 K리그 본다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