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떨어진 지원자들, 손해배상 소송 2심도 승소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3. 9. 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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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직원들이 낸 무효 소송은 기각
강원랜드 행정동. [자료=강원랜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불합격 처리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이 2심에서도 승소했다.

1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김종우 부장판사)는 당시 지원자 21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강원랜드가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고, 이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는 각 300만~800만원으로 정했다.

강원랜드는 “채용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는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일 뿐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아니다”며 항소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이와 반대로 강원랜드에서 채용 청탁 등으로 해고된 직원 약 200명이 낸 해고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고 직원들은 “채용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해고무효 확인 또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됐다.

강원랜드는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518명의 하이원 교육생을 선발했다. 이후 2016년 초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졌고 2018년 3월 198명을 시작으로 239명에 대해 채용을 취소했다.

이 사건으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고, 당시 인사팀장과 기획조정실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정선군을 지역구로 뒀던 염동열 전 의원은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받았다. 권성동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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