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대면 금융거래 길 열린다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2023. 9. 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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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계좌개설 본인인증때
내주부터 외국인등록증도 허용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등록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휴대폰으로 통장 개설을 비롯한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15일 법무부는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 외국인도 비대면으로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법무부가 보유한 외국인 정보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공유해 금융회사가 외국인등록증에 있는 인적 정보 진위를 판단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인 신분증은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등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는 하나은행, 토스뱅크, 전북은행 등이다. 정부는 우선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하고, 시스템 안정화와 금융회사 수요 파악 작업이 끝나면 제2금융권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간 내국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통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받았지만 외국인등록증은 서비스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외국인은 통장 개설처럼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 업무를 볼 때마다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법무부와 금융회사 간 외국인 인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 뒤 관련 시스템 구축 작업을 해왔다.

동시에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에 맞춰 분실된 외국인등록증이 도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 서비스 포털 '하이코리아'에서 24시간 온라인 분실 신고 서비스도 시작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국내 생활 환경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도 그 일환으로 앞으로 외국인이 금융거래를 하는 데 있어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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