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들 원하면 모두 심리검사 받는다

한상헌 기자(aries@mk.co.kr) 2023. 9. 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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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부 '마음회복 방안'

교사들의 연이은 극단적 선택으로 교직사회가 '집단 우울감'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교원 마음 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희망하는 모든 교원이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 교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매주 정례적으로 소통에 나선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교사의 심리검사와 상담·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원하는 교원은 2학기 안에 누구나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교장·교감을 포함해 직급이나 담당 교과목에 상관없이 교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검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각 시도 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 26곳 또는 광역시도,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261곳을 찾아 진행할 수 있다. 학교·자택 인근 병원에서 받는 검사도 사후 정산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업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교원의 경우 우선 상담을 권했다. 유아·특수교원, 초등 저학년 담임 교원과 아동학대 신고 경험 등으로 사고 후유 장애(트라우마)를 겪는 교원은 먼저 상담을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상담이 필요한 다른 교원도 기간과 상관없이 상담을 받으면 된다. 검사 결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고, 희망하는 교원은 보건복지부와 연계된 민간 전문가와 심층 상담도 할 수 있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위기 교원은 교육부와 연계된 협력 병원이나 주거지 인근 전문병원 등 원하는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치료비는 교원치유지원센터 자체 예산을 통해 사후 지원하는 등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들과 만나 교육 분야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고 밝혔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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