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 대표가 강간, 뛰쳐나와” 아이돌 출신 BJ, CCTV 영상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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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출신 BJ가 기획사 대표를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7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기획사 대표 B씨가 지난 1월 회사 사무실에서 수십분 동안 본인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고 A씨가 이의신청을 하며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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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중반 걸그룹으로 활동한 A씨는 아이돌 활동을 그만두고 BJ로 전향했다.
A씨는 기획사 대표 B씨가 지난 1월 회사 사무실에서 수십분 동안 본인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고 A씨가 이의신청을 하며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게 됐다.
검찰 조사에서 CCTV, 메신저 대화, 녹취록 등 증거를 종합한 결과 B씨의 강간 미수 혐의는 무혐의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는 CCTV를 통해 밝혀졌는데, A씨 본인이 B씨를 밀치고 사무실에서 뛰쳐나왔다고 주장했으나 CCTV 화면에는 단순히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사무실에서 나온 뒤로도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스킨십을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B씨는 며칠 후 A씨의 업무 스트레스 등을 걱정해 잠시 방송을 중단할 것을 권유했는데, A씨는 이를 해고 통지로 받아들여 불만을 품고 지난 2월 경찰에 허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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