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응시생도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바꿔...성차별 논란 종결
박지윤 기자 2023. 9. 15. 17:40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15일)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의 팔굽혀펴기 체력 검정 방식을 기존 '무릎 댄 자세'에서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변경해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변경은 지난해 11월 국가경찰위원회가 의결한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시험부터 여경 응시생과 남성 응시생 모두 똑같은 기준으로 팔굽혀펴기 체력 검정을 받게 됩니다.
'정자세 팔굽혀 펴기'는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한 자세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는 겁니다. 기존 '무릎 댄 자세'는 여성 응시생에게 유리하다는 지적 때문에 불공정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전국 시도경찰청 채용시험은 바뀐 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실시한 여성 응시자들의 팔굽혀펴기 체력 검정 결과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변경은 지난해 11월 국가경찰위원회가 의결한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시험부터 여경 응시생과 남성 응시생 모두 똑같은 기준으로 팔굽혀펴기 체력 검정을 받게 됩니다.
'정자세 팔굽혀 펴기'는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한 자세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는 겁니다. 기존 '무릎 댄 자세'는 여성 응시생에게 유리하다는 지적 때문에 불공정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전국 시도경찰청 채용시험은 바뀐 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실시한 여성 응시자들의 팔굽혀펴기 체력 검정 결과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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