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청소년 안전망 통해 학교폭력 등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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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내년도 117학교폭력신고센터 등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예산 23억2백만원이 삭감 되었다고 보도함.
ㅇ 이에 여성가족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2023 보조사업 연장평가)을 받은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ㅇ 지난 7월부터 동 사업의 종료와 이후의 대책 등에 대해 교육부·경찰청과 지속 협의하고 있으며, 교육청과도 협의하여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협조요청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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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내년도 117학교폭력신고센터 등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예산 23억2백만원이 삭감 되었다고 보도함.
[여가부 설명]
□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건전재정 기조 하에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 재검토하였으며, 예산 집행 부진이나 성과 미흡,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사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하였습니다.
ㅇ 이에 여성가족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2023 보조사업 연장평가)을 받은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지원체계와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ㅇ 지난 7월부터 동 사업의 종료와 이후의 대책 등에 대해 교육부·경찰청과 지속 협의하고 있으며, 교육청과도 협의하여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협조요청 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청소년상담전화 1388 운영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인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학교밖청소년지원과(02-2100-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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