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문재인, 사법농단·재판거래 기정사실화‥검찰이 첨병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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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최후 진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 전직 대법관 3명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에서 물의가 일어나자 사법부는 2018년 5월까지 1년에 걸쳐 3번 조사를 벌여, 형사조치할 만한 범죄는 없다고 결론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실체도 불분명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를 기정사실화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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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최후 진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 전직 대법관 3명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에서 물의가 일어나자 사법부는 2018년 5월까지 1년에 걸쳐 3번 조사를 벌여, 형사조치할 만한 범죄는 없다고 결론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실체도 불분명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를 기정사실화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국의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이 사법부 심장인 대법원에서 열린 '법원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으로 사법부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에 봉착했다'고 비판했다"며, 당시 정치세력이 줄곧 갖고 있던 생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음흉한 정치세력이 이 사건의 배경이며, 검찰이 수사라는 명목으로 첨병 역할을 했다"며 "수사 상황이 중계하듯 보도되고 재판거래니, 블랙리스트니, 비자금 조성이니 들어보지도 못한 온갖 허황되고 왜곡된 가짜뉴스가 지면을 장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목소리 높여 비난한 여러 재판 거래가 모두 사실무근으로 드러나자 이른바 징용 사건을 재판거래 사례나 되는 듯 슬쩍 각색했다.
우습지조차도 않다"며, "사법부를 초토화해놓고 법관 독립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니 참으로 어안이 벙벙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다만, "재임 동안 일어난 일로 새삼 깊이 사과드린다"고 20여분 간의 최후진술을 마무리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송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기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 수사팀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으며, 검찰은 오늘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범죄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523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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