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 1·2부시장도 인사청문회…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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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서울시 행정 1·2부시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었던 시 행정 1·2부시장이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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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공사·출자출연기관장도 모두 대상 포함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서울시 행정 1·2부시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통과했다.
이 조례는 인사청문대상자를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었던 시 행정 1·2부시장이 대상에 포함됐다. 또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6개 공기업의 장, 20개 출자·출연 기관장 등 모든 공사 및 출자·출연 기관장 모두가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됐다.
시의회는 인사청문 실시를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를 13명 이내로 구성해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장은 인사청문대상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답변 또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시장에게 임명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인제 시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그동안 지방의회에 인사청문 제도가 부재해 인사청문 도입에 오랜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 제도를 통해 부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 전문적인 역량과 공직자로서 도덕성 및 자질을 검증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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