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 탄력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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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당 현수막과 전쟁을 선포한 인천시의 강제 철거 등 조례 집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의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을 지난 6월 8일 공포·시행했다.
반면 인천시는 조례 개정 후에도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가 지속되는 등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한 달 뒤(7월 12일) 일제 정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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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난 7월부터 최근 관내 1377개 '철거'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불법 정당 현수막과 전쟁을 선포한 인천시의 강제 철거 등 조례 집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옥외광고물 조례 집행 정지 신청이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됐기 때문이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의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을 지난 6월 8일 공포·시행했다. 당시 행안부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민 보행 안전 및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내린 결단이었다.
해당 조례는 정당 현수막 지정 게시대 게시, 설치 개수 국회의원 선거구 별 4개소 이내 제한, 현수막 내용 혐오·비방 금지 등 내용이 담겨있다.
행안부는 이 같은 인천시 개정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지난 6월 대법원에 제소했다.
반면 인천시는 조례 개정 후에도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가 지속되는 등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한 달 뒤(7월 12일) 일제 정비에 들어갔다. 대법 최종 판결 전까지는 공포 조례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
관내 10개 군·구에서 지난 13일까지 정비한 정당 현수막은 계도·홍보 등 자진 철거를 포함해 총 137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복 시장은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받음으로써 정치 현수막 규제에 대한 우리 시 조례가 법률적으로도 뒷받침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와 같이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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