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한편의 소설"…12월22일 1심 선고(종합2보)
檢 "사법부 독립 보장할 법관이 신뢰 깨"
"무죄 주장은 역설…동일 잣대 적용해야"
양승태, 법원의날 행사 언급하며 文겨냥
"검찰, 수사명목으로 첨병역…소설 한편"
[서울=뉴시스] 김진아 박현준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공소 제기 후 약 4년7개월 만에 핵심 피고인에 대한 구형이 이뤄지며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1심 선고는 오는 12월22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개별 법관의 일탈이 아닌, 사법행정 담당법관들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업무시스템에 따라 수행한 직무 범행"이라며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일련의 사건들"이라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관의 재판 독립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한편, 신속한 재판 사무를 지원하는 책무와 권한을 위임받은 사법행정권자"라며 "그런데도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판사들에 대해 '물의야기' 법관으로 낙인을 찍거나 이들을 반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와해하려는 방안을 은밀하게 검토해 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번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거듭 촉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법관 독립을 침해하고 권한을 남용한 사건으로 국민적인 여론이 일 정도로 사법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그간 법원은 국가권력 남용을 직권남용으로 단죄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가치를 수호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관의 독립을 훼손한 피고인들이 이 같은 가치를 내세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역설"이라며 "이 같은 법리는 입법·사법 권력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며, 다른 잣대를 들이민다면 이조차 사법부 자체가 스스로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엄벌을 촉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의 공격'이라 규정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당시 집권 세력인 문재인 정부도 비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세력의 음험한 공격이 이 사건의 배경이며, 검찰은 '수사'를 명목으로 첨병 역할을 했다"며 "당초 법원 내부에서 물의를 빚자 사법부는 세 번에 걸쳐 자체 조사를 했고 형사 조치를 취할 만한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난 것을 모두가 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하지만 당시 집권 정치 세력의 생각은 달랐고, 그들의 의도는 얼마 뒤인 그해 9월 '법원의 날'에 참석한 당시 대통령 축사에서 여실히 드러난다"며 "대통령은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으로 사법부 신뢰가 뿌리째 흔들려 위기에 봉착했다'고 비판하고 의혹이 규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전례 없이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바로 이 말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집권 정치세력이 줄곧 가졌던 생각을 단적으로 나타낸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정권교체 이후 2018년 9월 법원의 날 행사에 참석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시 축사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끝으로 그는 "이것이 수사인가, 수사가 아니다. 검찰은 공소장으로 한 편의 소설을 썼다"며 "사법부가 이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법원은 영영 정치·검찰 권력에 힘없이 이런 사태를 반복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양 전 대법관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사법부 수장직을 맡으면서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총 47개에 달하는데, 구체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 등의 지원을 이끌어낼 목적으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서기호 국회의원 재임용 탈락 사건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이 같은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 결정을 받은 통합진보당의 예금채권에 대해 가처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에게 사건 자료를 정리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고교 후배로부터 형사사건 청탁을 받고 진행 상황 등 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와 판사 재임용 탈락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도 받았다.
이날 피고인 측 최후진술을 끝으로 재판부는 공판 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오는 12월22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예정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4년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오게 된다.
사법농단 재판은 방대한 기록과 100명이 넘는 증인 채택 등으로 공판 회차만 270여 차례를 웃돌았다. 특히 심리 도중 법관 인사가 잇따라 나면서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자 원칙에 따라 증거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통상 공판을 갱신할 때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고 간이절차로 갈음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원칙을 고수하며 녹음 파일 재생만 2~3달이 걸리기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공판 갱신 절차의 정석'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parkh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동방신기 출신' 시아준수, 女 BJ에 협박당해…8억 뜯겼다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