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자전거칸` 탔다며 할머니 협박…국토부 "단호 대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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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9일 경의중앙선 기차 안에서 발생한 할머니 협박 사건에 대해 철도안전법 등 법 위반 적용 여부 조사에 나섰다.
철도경찰은 CCTV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계획이며, 형법상 협박, 철도안전법상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위반 등 적용여부를 수사 중이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철도에서 발생하는 폭행, 협박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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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9일 경의중앙선 기차 안에서 발생한 할머니 협박 사건에 대해 철도안전법 등 법 위반 적용 여부 조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경의중앙선 전동열차(옥수~한남역)에서 발생한 협박(욕설 등)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달 9일 오후 6시 즈음 한 자전거 동호회로 추정되는 이들 중 한 남성이 지하철 '자전거 칸'에 탔다는 이유로 할머니에게 폭언·욕설과 함께 살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서 동호회 무리는 할머니에게 "그냥 가만히 가면 될 것이지 말이 많아. XX" 등 욕설과 함께 입에 담기 힘든 살해 협박까지 해 할머니가 발작 증세까지 보였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이에 같은 칸에 타고 있던 한 여성이 역 번호를 찾아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10분이 지나도 역 직원이 도착하지 않았고, 결국 그 여성은 할머니를 모시고 인근 역에 내렸다.
철도경찰은 CCTV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계획이며, 형법상 협박, 철도안전법상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위반 등 적용여부를 수사 중이다.
형법에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돼 있다. 철도안전법은 여객이 술을 마시고 다른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신고 접수, 현장대응 등 코레일의 사고대응의 적절성 여부와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의무 위반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철도에서 발생하는 폭행, 협박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철도지역 내에서 범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철도범죄 신고전화(1588-7722) 혹은 '철도범죄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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