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밟으면 좌회전 신호가?... 운전시 알아야하는 3가지
최근 연기자 출신 A씨가 본인 SNS에 “저 충주 왔는데 이거 뭘까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은 충북 충주 도로에 있는 교통 표지판. 파란 배경에 ‘밟으세요’라는 문구와 네모 칸 하나가 그려져 있다. 해당 사진과 함께 A씨는 “네모를 밟으라는 건가. 계속 나온다. 친구 초보 운전인데 오돌오돌 떨고 있다”라는 글을 올렸다.
사진 속 표지판은 ‘좌회전 감응 신호’ 표지판으로 감지기로 차량을 감지해 좌회전 대기 차량이 있을 때만 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충주에 많은데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 “저도 처음 봤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운전 시 A씨처럼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확대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을 카드뉴스로 정리해봤다.
▮좌회전 감응신호
좌회전 감응신호는 좌회전 차선에 그려진 네모 박스 칸에 차량이 진입할 경우 감지기가 이를 인식하여 교통상황에 맞게 좌회전 신호를 표시하는 시스템이다.
감응신호는 영상방식과 루프방식이 있다.
영상방식은 카메라가 차량을 확인해서 판단하는 방식. 루프방식은 코일처럼 생긴 센서를 도로 밑에 묻어두고 밟으면 차량의 무게가 감지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운전자는 노면에 그려진 사각형을 밟거나 그 안에 정차해야 정상 작동한다.
이는 교차로에서 불필요한 신호대기를 줄이고 신호위반해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감소시키면서 외각도로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감응신호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곳도 있지만 지자체별로 필요한 교차로에 별도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곳도 있다. 법적으로 통일된 규격이 없어 저마다 표지판의 모양이 다르다.
노면에 그려진 사각형 테두리 색 또한 동일하지 않아 노면에 적힌 글자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
전국적으로 감응신호 시스템이 확대되면서 감응표지판과 노면 표지를 표준화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스쿨존
스쿨존도 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 횡단보도 등을 도입한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가 전국에 도입된다. 운전자가 횡단보도 색으로 스쿨존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한다는 취지다. 시범운영한 결과 차량 운전자 88.6%가 ‘스쿨존임을 인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스쿨존의 시작과 끝을 표시하는 ‘스쿨존 기·종점 노면 표시’도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스쿨존 내 정지선도 일반 차선보다 차 한 대 길이만큼 뒤로 물린다.
일부 지역에서는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이 시범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스쿨존 운행 속도를 탄력적으로 운행하겠다고 발표했다. 9월부터 어린이 통행이 적은 야간 시간대엔 시속 30㎞를 5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경찰이 발표 이튿날인 30일 전국이 아닌 8개 스쿨존에서만 시행한다고 말을 바꾸며 시민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속도제한 완화가 가능한 스쿨존 8곳은 서울 광운초와 인천 부원·마산·부일·부내초, 광주 승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전 증포초 등으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제한속도가 시속 50㎞다.
▮우회전
보행자 안전을 확보를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회전 전용신호등이 곳곳에 설치된 가운데 운전자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우회전 전용신호등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우회전 방법에 대해 인지를 못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아직 많기 때문.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차량은 일시정지 후 보행신호등을 확인해야 한다. 보행신호등이 녹색이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넜다면 서행해 우회전할 수 있다.
전방 차량신호와 보행신호 모두 녹색이라면 보행자가 완전히 건넌 후 우회전이 가능하다.
우회전 전용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녹색 화살표시가 있을 때 우회전하면 된다.
앞 차량이 일시정지 후 우회전 했더라도 따라가지 않고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혼동하는 운전자들을 위해 우회전 전용신호등이 전국적으로 확대 중이지만 가시성이 좋지 않아 기존의 새로 형태의 우회전 신호등에서 전방 신호등 아래나 옆에 우회전 신호등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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