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연락 끊어" SNS 친구에 흉기 휘두른 20대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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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친구가 연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14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한모(24)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한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친구인 A(2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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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갖고 대전서 상경…살인미수 혐의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영장 기각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친구가 연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14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한모(24)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한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친구인 A(2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몸싸움 과정에서 등과 손가락에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당시 다툼을 목격한 주변 행인 2명이 한씨의 팔을 잡고 제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성이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한씨를 당일 현행범 체포했다.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SNS에서 알게 된 A씨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와 A씨는 과거 학생 시절 SNS를 통해 친해졌으며, 이후 연락을 주고받다 10여회 가량 대면으로 만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둘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A씨는 지난달 19일 한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한 후 SNS를 차단했다고 한다. 이에 화가 난 한씨는 주거지인 대전에서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A씨 집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한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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