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대전 교사, 학부모 2명에 4년간 14차례 민원 시달려...檢 ‘혐의없음’ 후에도 신고

박윤희 2023. 9. 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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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극단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40대 초등학교 교사 A씨가 경찰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신고 외에 4년간 총 14차례의 학부모들의 민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은 학폭위 이후에도 2019년 12월에는 정서 학대를 이유로 A교사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10개월 후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에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2차례 민원을 더 넣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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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경찰 신고도…시교육청 “사망 원인 관련 의혹 조사중”
최근 극단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40대 초등학교 교사 A씨가 경찰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신고 외에 4년간 총 14차례의 학부모들의 민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 학부모 가게 앞에 놓인 근조화환. 연합뉴스
15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B씨 등 2명은 2019년 A교사가 1학년 담임을 맡는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으며, 담임이 아니던 2020년~2022년에도 3년간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추가적으로 제기했다.

이들은 생활지도와 관련된 것으로 학부모들은 A교사가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며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고, 학교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학부모들은 단순 민원 제기를 넘어 A교사를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열기도 했다. 통상 학폭위는 학생 간의 분쟁을 다루지만 이들은 교사를 상대로 개최를 강행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학폭위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집하도록 규정돼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고인이 가해자로 표시된 이유는 보고 양식에 다른 것이며 조사 결과 ‘해당 없음’으로 최종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학폭위 이후에도 2019년 12월에는 정서 학대를 이유로 A교사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10개월 후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에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2차례 민원을 더 넣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이밖에 A교사 사망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학교 측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A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제출한 신고 서류가 남아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관계자는 "교권보호위원회는 신고 서류나 구술로도 요청이 가능한 부분이다"며 "동료 교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당시 A씨가 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 관리자가 악성 민원에 대해 '참아라, 사과해라'라는 등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공교육 멈춤의 날' 당시 A교사가 병가 승인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에 관해서도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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