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퇴임 직전 '최강욱 재판' 선고, 정치적 고려 없어야 [사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사건에 대해 18일 최종 선고를 내린다. 2020년 1월 최 의원이 기소된 지 3년8개월 만이다. 최 의원이 4년 임기를 거의 다 채운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이 뒤늦게 재판 마무리에 나선 것이다.
이 사건은 최 의원이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인턴 증명서가 허위"라고 판단해 최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막판 변수는 재판을 둘러싼 정치적 고려 여부다. 김명수 사법부는 그동안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늑장 재판과 정파적 판결 등으로 빈축을 샀다. 민주당 출신의 윤미향 의원(무소속)과 조 전 장관 사건은 기소 후 1심 판결에만 각각 2년5개월과 3년2개월이 걸렸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2020년 1월 기소 후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심지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석연찮은 논리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최 의원 재판도 비슷하다.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대법관이 1년여 사건을 쥐고 있다가 올 6월에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이러니 재판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김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임기 마지막주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하는 이유가 최 의원에게 선물을 주고 나가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마저 나온다.
사법부는 법치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다. 김명수 대법원이 또다시 이념과 정파에 휘둘려 판결한다면 국민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번 재판만큼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사법의 정치화' 논란을 조금이라도 불식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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