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대전 교사, 14차례 학부모 민원 시달려…무혐의에도 또 민원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3. 9. 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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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상을 떠난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4년간 학부모들로부터 14번에 걸친 민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B 씨 등 2명은 2019년 A 교사가 1학년 담임을 맡는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

B 씨 등은 A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지 않은 기간에도 3년간 총 7차례의 민원을 추가로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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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발인이 거행된 9일 교사가 근무했던 초등학교에 마련된 분향소에 추모객들이 적은 추모 문구가 붙어 있다. 2023.9.9/뉴스1
최근 세상을 떠난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4년간 학부모들로부터 14번에 걸친 민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B 씨 등 2명은 2019년 A 교사가 1학년 담임을 맡는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

B 씨 등은 A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지 않은 기간에도 3년간 총 7차례의 민원을 추가로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학부모는 국민신문고에 ‘A 교사가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작성했다. 또 학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었다.

이후 A 교사를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열고,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까지 했다.

A 씨는 학폭위에서 ‘해당 없음’ 조치를 받았고, 10개월간 이어진 수사기관의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에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2차례 민원을 더 넣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당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열리지 않았던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A 교사가 학교 측에 교보위를 신청하는 서류를 제출한 적은 없는 걸로 파악됐다. 그러나 교보위는 구술로도 개최 요청이 가능하다.

학교 관리자가 악성 민원에 대해 ‘참아라’라는 등의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동료 교사 면담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

‘공교육 멈춤의 날’ 당시 A 교사가 병가 승인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에 관해서도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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