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출신 BJ, 소속사 대표 성폭행 무고죄로 기소

이선명 기자 2023. 9. 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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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료이미지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며 허위 고소를 진행한 걸그룹 출신 인터넷 방송인 A씨가 기소됐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지난 7일 무고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0년 중반 걸그룹으로 활동하다 BJ로 전향한 이로 자신의 소속사 대표 B씨가 지난 1월 회사 사무실에서 수십분 동안 본인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허위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B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A씨가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이 사건 수사를 맡았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본인이 B씨를 말치고 사무실에서 뛰쳐 나왔다고 주장했지만 CC(폐쇄회로)TV 화면에는 단순히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는 것이 확인됐고 두 사람은 사무실에서 나온 뒤로도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스킨십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후 B씨는 A씨의 업무 스트레스 등을 걱정해 방송 활동 일시 중단을 권유했지만 A씨는 이를 해고 통지로 받아들여 불만을 품고 허위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피소된 이후 BJ들이 다수 탈퇴하는 등 경제적·심리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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