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없는 건물 보증금 가로채…임대인 2명 검찰 송치

광주CBS 박성은 기자 2023. 9. 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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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없는 건물을 소유한 것처럼 속여 월세를 내주고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임대인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사기 혐의로 임대인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자신이 소유하던 건물을 신탁사에 넘기고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사 동의 없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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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광주 북부경찰서. 박성은 기자


소유권이 없는 건물을 소유한 것처럼 속여 월세를 내주고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임대인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사기 혐의로 임대인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자신이 소유하던 건물을 신탁사에 넘기고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사 동의 없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대인 A씨는 15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2억 6500만 원을 가로챘고, 임대인 B씨는 2건에 대해 6천만 원을 가로챘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에 "이 같은 계약 방식이 부동산 임대업계에서 관례상 이뤄져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유권이 없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경찰은 담보신탁된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임대차계약을 중개해 중개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 C씨도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청에 통보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수법의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소유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한편 담보신탁 부동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신탁사 사전동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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