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교통사고 위장 살해' 육군 부사관 '혐의 재차 부인'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3. 9. 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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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 육군 원사 A씨, 혐의 재차 부인
증인신문 출석한 피해자 동생 "의문투성이 진실 알고싶다"
재판부 피해자 및 피고인 자녀들 증인 신청 채택
피해자 측 "밀실에서 이뤄진 범죄, 살인 고의 인정돼야"
15일 제3지역군사법원 제2부 심리로 열린 육군 원사 A(47)씨의 살인과 사체손괴,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이 끝난 뒤 피해자 동생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구본호 기자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 사망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부사관 사건 재판에서 또 한번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핵심 증거인 현장 감식 보고서와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자녀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토대로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제3지역군사법원 제2부 심리로 열린 육군 원사 A(47)씨의 살인과 사체손괴,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이전 재판과 같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앞선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살인의 행위 자체가 없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숨진 A씨의 아내 B(40)씨의 동생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피해자 측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두 자녀가 함께 동석했다. 군 검찰은 A씨가 B씨를 살해 후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는 주장과 B씨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는 '택일적 공소사실' 의견을 밝혔다.

강원 춘천에 위치한 육군 제3지역군사법원. 구본호 기자


피해자 동생 C씨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피해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피고인 측 질문에 "누나는 가족과 미래를 꿈꿨고 생전에 운동도 시작해 힘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어머니 생신 때 시간내서 오겠다는 연락도 했다"며 "극단적 선택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고 말했다.

"20년간 흠 잡을 데 없이 살았던 피고인을 살인자로 만들 생각은 없다. 그런데 죽은 아내를 두 시간 동안 방치한 의문 투성이의 진실을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C씨는 재판 시작 전 피고인이 법정으로 들어오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울먹이기도 했다.

이날 검찰과 피고인 측은 증인신청과 핵심 증거인 현장 감식 보고서, 교통사고 분석서 등 제출된 증거물 채택을 두고 수 차례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검토 끝에 검찰이 신청한 피고인의 두 자녀와 A씨 측이 신청한 A씨의 군 동료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16일 제3지역군사법원 제2부 심리로 열린 육군 원사 A(47)씨의 살인과 사체손괴,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뒤 피해자 B(40)씨의 유가족이 발언하고 있다. 구본호 기자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밀실에서 이뤄진 범죄며 간접증거와 정황증거 만으로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자신을 방어하려는 발언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A씨 측을 비판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8분쯤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아내 B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발목 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지만 소량의 혈흔 밖에 발견되지 않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모포에 감싼 B씨를 차에 태운 뒤 수 차례 사고 지점 주변을 맴도는 모습이 확인됐다.

범죄 연루 가능성을 살핀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고 그 결과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이 사인으로 지목됐다.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8분쯤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육군 원사 A(47)씨가 아내 B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 옹벽을 들이받아 B씨가 숨졌다. 강원소방본부 제공


육군 중앙수사단과 군 검찰은 수사 끝에 A씨를 살인과 사체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군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 '군 간부 전세금 대부'계약으로 대출 받은 7천만 원을 상환하지 못해 5차례에 걸쳐 납입고지서와 독촉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누적된 이자는 997만 5천 원에 달했다.

군 전세금 대출 외에도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금액만 2억 9천여만 원에 달했으나 연체 상태였고 수 차례 단기 카드대출과 약관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B씨는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범행 전날인 3월 7일 B씨가 자녀들의 학원비 정산이 이뤄지지 않자 A씨의 명의의 계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대출원리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았고 통장 잔액이 없는 상태를 확인하면서 부부간 다툼이 벌어졌고 이같은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6일 오후 2시 제3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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