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검찰이 의혹의 총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장의 업적으로 불릴 만한 행동을 위해 조직적인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에겐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겐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고인으로 재판에 회부된 지 4년 7개월 만, 재판 횟수로는 290번 만입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법관을 접촉해 재판 결론에 따른 사법부의 유불리를 알리고, 특정 판결을 유도해 재판독립 환경이 파괴됐다"며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 이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공모해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 행정권 남용을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구속 기소됐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특히 대법원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등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일부 판사들을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으로 지정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헌법재판소 견제를 위해 파견법관을 통해 내부 사건정보와 동향을 수집했다는 등 의혹도 함께 받습니다.
그동안 양 전 대법원장은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공소장을 만들어 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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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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