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리겠다”…협의 이혼한 전 부인 폭행 일삼은 40대 2심서 감형 왜?

신재훈 2023. 9. 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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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지만 재산 분할 문제로 동거하던 전 부인을 폭행하고 흉기까지 들어 협박한 40대가 2심에서 감형을 받게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상해,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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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러스트 / 한규빛 기자

이혼했지만 재산 분할 문제로 동거하던 전 부인을 폭행하고 흉기까지 들어 협박한 40대가 2심에서 감형을 받게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상해,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4일 오후 8시 57분쯤 춘천시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인 피해자 B씨와 말다툼을 하다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꺠를 걷어차고, 흉기를 집어들어 찌를 듯이 위협하며 “XXX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협박했다.

또 협의이혼 이후인 2022년 9월 5일 같은 장소에서 재산 분할 문제로 A씨와 B씨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씨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발로 내리찍어 골절상을 입게하는 등 상해를 입혔다.

이후 같은해 10월 15일 위와 같은 곳에서 A씨가 잠을 자고 있는데 B씨가 불을 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을 들어 협박하고 해당 물건을 집어 던진 다음 B씨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사건 및 아동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배우자였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3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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