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종합 방안 수립…학교에 안내

김용태 2023. 9. 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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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 교직 5단체와 합의한 7대 긴급 과제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 종합 방안을 전체 학교에 안내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종합 방안에는 관련 법안과 제도 정착이 이뤄지기 전까지 추진할 7대 긴급 과제와 세부 실행 계획 등이 담겼다.

교육국장을 위원장으로 유·초·중등·민주시민교육과장, 유·초·중등 인사 담당 장학관, 법률 전문가, 해당 학교 관리자 등으로 구성한 교육활동심의협의체(가칭)도 이달 중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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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5단체와 합의한 7대 과제·실행 계획 담아
울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 교직 5단체와 합의한 7대 긴급 과제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 종합 방안을 전체 학교에 안내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종합 방안에는 관련 법안과 제도 정착이 이뤄지기 전까지 추진할 7대 긴급 과제와 세부 실행 계획 등이 담겼다.

우선 학생 학습권 보장과 교사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즉시 분리 조치한다.

이달 제정된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분리 조치된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 상담과 지도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달 중 소지품 분리 보관, 훈육 때 교실 밖 분리 방법, 담임 교사의 학급 생활 규정 등 구체적인 현장 안내 사항을 담은 고시 해설서를 학교에 배포한다.

시교육청은 상담 장소와 지도 인력 등의 방안이 구체화될 때까지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관리자가 지도할 수 있도록 학교에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국장을 위원장으로 유·초·중등·민주시민교육과장, 유·초·중등 인사 담당 장학관, 법률 전문가, 해당 학교 관리자 등으로 구성한 교육활동심의협의체(가칭)도 이달 중 설치한다.

협의체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 전까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중단되는 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직위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 발생 시 협의체를 통해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한다.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지속적·반복적 특이 민원은 교육청 교원보호긴급지원팀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교원이 민원을 직접 응대하지 않고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울산교육청-교직 5단체, 교육활동 보호 방안 발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교육활동 보호 법률 지원단을 활용해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학교 초기 대응을 지원한다.

법률 자문이 필요할 때 교원치유지원센터나 업무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지원단 소속 변호사와 일대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배상책임 보험 지원이나 치료비 지원도 한다.

법적 분쟁 발생 시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 지원 범위 확대도 관련 조례 개정 후 시행한다.

교육청 내 위치한 교원치유지원센터는 내년도 하반기 외부 기관으로 확대 이전하고, 인력도 늘려 통합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 밖에 희망 교원 대상 심리 검사·전문 상담 프로그램 제공, 통화 내용 자동 녹음 전화기 설치, 학부모 방문 상담 예약제 시행, 교육활동 침해 예방 학부모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울산시의회와 협의해 11월 교육활동보호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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