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당·정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

박현철 2023. 9. 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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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당·정이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명기 횡성군수와 유상범 국회의원은 15일 횡성군청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혁신도시 특별법이 개정되면 우리 군 전략산업인 이모빌리티와 사통팔달의 촘촘한 교통망, 준비된 입지 등 강점을 살려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다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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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협의회서 공동성명 발표
비 혁신도시 이전 내용 담아야
▲ 김명기 횡성군수와 유상범 국회의원은 15일 군청에서 횡성지역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횡성군 당·정이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명기 횡성군수와 유상범 국회의원은 15일 횡성군청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문에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제한된 효과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함에 따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비혁신 도시에도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차별의 소지를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횡성군과 같은 비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에 한계가 있어 인구감소,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유상범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은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아 혁신도시와 비혁신 도시가 함께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혁신도시 특별법이 개정되면 우리 군 전략산업인 이모빌리티와 사통팔달의 촘촘한 교통망, 준비된 입지 등 강점을 살려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다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횡성군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공공기관 이전 지원 조례를 제정, 이전 가능 입지와 이전 공공기관을 물색하는 등 관련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공기관 유치 활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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