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복 입어” 지도했더니…교무실서 교사 때린 중학생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2023. 9. 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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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소년범, 형사 처벌 대상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부산 지역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중학생이 교사를 주먹으로 폭행해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중학교 2학년생 A군(14)을 폭행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부산 북구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B교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체육 수업 시간에 체육복이 아닌 교복을 입고 참여했다. B교사가 이를 지도하자 A군은 욕설하며 수업을 방해했다.

A군의 모욕과 수업방해가 지속되자 결국 B교사는 A군을 교무실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A군이 폭행을 저질렀다.

만 14세인 A군은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소년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모욕 등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A군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강제전학 조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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