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문재인, 실체 불분명한 사법농단 기정사실화… 음흉한 정치세력이 배경"

최경진 2023. 9. 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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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 재판 최후 진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실체도 불분명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를 기정사실화했다"고 정면 비판하면서 "음흉한 정치세력이 바로 이 사건의 배경으로, 검찰이 수사라는 명목으로 그 첨병 역할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음흉한 정치세력이 바로 이 사건의 배경으로, 검찰이 수사라는 명목으로 그 첨병 역할을 한 것"이라며 "그동안 법원에 의해 수시로 수사 제동이 걸리는 일로 불만이 쌓여있던 차에 사법부를 공격함으로써 민주적 헌정질서 위협한다면 심각함이 너무나 크다"고 검찰도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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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른바 ‘사법농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 오전 일정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 재판 최후 진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실체도 불분명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를 기정사실화했다”고 정면 비판하면서 “음흉한 정치세력이 바로 이 사건의 배경으로, 검찰이 수사라는 명목으로 그 첨병 역할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초 법원 내부에 물의가 일어나자 사법부는 2018년 5월까지 거의 1년에 걸쳐서 3번이나 자체 조사를 했지만, 형사 조치를 할 만한 범죄 혐의는 없다고 결론이 났다”며 “하지만 그 당시 집권하고 있던 정치세력의 생각은 달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의 의도는 그해 9월13일 법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당시 대통령의 축사에서 여실히 드러난다”며 “그는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으로 인해 사법부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고 했다.

그는 “조사 결과를 외면한 채 수사를 더 해 찾아내야 한다는 것으로, 일국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 중앙홀에 와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비롯한 많은 법원 가족을 앞에 두고 축사라면서 그런 말을 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전례 없이 참석한 것은 이 말을 하기 위한 것이 틀림없으며, 이는 당시 정치세력이 줄곧 갖고 있던 생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토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음흉한 정치세력이 바로 이 사건의 배경으로, 검찰이 수사라는 명목으로 그 첨병 역할을 한 것”이라며 “그동안 법원에 의해 수시로 수사 제동이 걸리는 일로 불만이 쌓여있던 차에 사법부를 공격함으로써 민주적 헌정질서 위협한다면 심각함이 너무나 크다”고 검찰도 직격했다.

또 “정치권은 사법부의 미래를 장악하기 위해 그 과거를 지배함에 나섰고 검찰은 이에 부응해서 검사 70∼80명이 동원돼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며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특정 인물을 표적으로 무엇이든 옭아 넣을 거리를 찾아내기 위한 먼지털기식 행태의 전형으로, 불법적인 수사권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수사 상황이 중계하듯이 보도되고 재판거래니, 블랙리스트니, 비자금 조성이니 들어보지도 못한 온갖 허황되고 왜곡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지면을 장식했다”고 했다.

그는 “이런 과정을 통해 검사들은 피고인들을 묶을 프레임을 짰고, 그 속에 모든 사실관계를 견강부회해 억지로 꿰어 넣었다”며 “목소리 높여 비난한 여러 재판 거래가 모두 사실무근으로 드러나자 이른바 징용 사건을 재판거래의 사례나 되는 듯이 슬쩍 각색했다. 우습지조차도 않다”고 한탄했다.

그는 “이렇게 사법부를 초토화해놓고 이 모두가 법관 독립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니 참으로 어안이 벙벙하다”며 “재임 동안 일어난 일로 인해 새삼 깊이 사과드린다”고 20여분 동안의 최후진술을 마무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기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 수사팀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범죄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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