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간에 체육복 입으랬다고… 교사 얼굴·가슴 등 폭행한 중2, 檢송치

현화영 2023. 9. 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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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중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중학교 2학년 A(14)군을 폭행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학교 교무실에서 B 교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14세 이상으로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다. 폭행·모욕 등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에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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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4세 이상으로 형사처벌 대상. 검찰로 넘겼다”

부산에서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중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15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중학교 2학년 A(14)군을 폭행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학교 교무실에서 B 교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체육시간에 체육복이 아닌 교복을 입고 참여했고, B 교사가 이를 지적하자 욕설을 하며 수업을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 교사는 A군의 행동이 계속되자 그를 교무실로 데려갔고, 이 곳에서 A군이 B 교사를 폭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14세 이상으로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다. 폭행·모욕 등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에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라고 밝혔다. 

A군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강제전학 조처된 상태로 전해졌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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