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간에 체육복 입으랬다고… 교사 얼굴·가슴 등 폭행한 중2,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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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중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중학교 2학년 A(14)군을 폭행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학교 교무실에서 B 교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14세 이상으로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다. 폭행·모욕 등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에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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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중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중학교 2학년 A(14)군을 폭행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학교 교무실에서 B 교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체육시간에 체육복이 아닌 교복을 입고 참여했고, B 교사가 이를 지적하자 욕설을 하며 수업을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 교사는 A군의 행동이 계속되자 그를 교무실로 데려갔고, 이 곳에서 A군이 B 교사를 폭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14세 이상으로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다. 폭행·모욕 등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에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라고 밝혔다.
A군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강제전학 조처된 상태로 전해졌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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