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당현수막 규제 인천시 조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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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체 조례를 위반한 정당현수막을 강제 철거하고 있는 인천시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5월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정당현수막도 지정 게시대에 걸도록 하고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했지만 행안부는 상위법에 위임 조항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인천시는 정당현수막 난립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일선 자치구와 협력해 대법원에 제소된 뒤에도 현수막 정비작업을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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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체 조례를 위반한 정당현수막을 강제 철거하고 있는 인천시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어제(14일) 행정안전부가 낸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의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5월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정당현수막도 지정 게시대에 걸도록 하고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했지만 행안부는 상위법에 위임 조항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지난해 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나 허가 없이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해 전국이 정당현수막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정당현수막 난립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일선 자치구와 협력해 대법원에 제소된 뒤에도 현수막 정비작업을 이어왔습니다.
인천의 일선 자치구들은 지난 7월부터 자진 철거를 포함해 정당현수막 천377개를 정비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당현수막 규제에 대한 시 조례가 대법원의 인정을 받아 법률적으로도 근거가 생겼다"며 "이 조례처럼 시민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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