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논란에 여성 경찰관 시험도 ‘정자세 팔굽혀펴기’…어떻게 진행됐나? [오늘 이슈]

박혜진 2023. 9. 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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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부터 개정된 기준에 따라 경찰관 채용 시험에서 여성 응시생의 체력 검정 방식을 바꿔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여성 경찰관 응시자는 팔굽혀 펴기를 할 때 무릎을 대고 하도록 했지만, 지금은 남성과 똑같이 '정자세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한 겁니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 시험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고, 올해 하반기 시험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성별 차이를 둔 기존 방식을 두고 불공정에 더해 여성 경찰관 불신 논란까지 일자 여성 응시생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한 겁니다.

대신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했던 지난해까지 50개였던 만점 기준은 올해부터 31개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남성 응시자의 경우 검정 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만점 기준은 58개에서 61개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2026년부터 신입 경찰관 채용시험에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동일한 기준의 체력 검사가 도입됩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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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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