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 1심 12월22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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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1심 재판부가 오는 12월22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에 대해 주재한 277차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이같이 선고기일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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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1심 재판부가 오는 12월22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에 대해 주재한 277차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이같이 선고기일을 예고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에 대해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직 대법관 3명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숙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얻기 위해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정운호 게이트 연루 등 법관의 비위를 은폐한 혐의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공보예산을 비자금 조성에 유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으로 구성된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 같은 공소사실 40여개를 종합해 2019년 2월 양 전 대법원당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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