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거자금 부정수수' 박홍열, 선거법 위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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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일에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여억 원에 달하는 선거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박홍열 전 경북도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5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덕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기남)는 지난 3월 10일 6·1지방선거가 끝난 지난해 7월 15일부터 11월 9일까지 영양 모 조합장 등을 비롯한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홍열 전 경북도의원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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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일에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여억 원에 달하는 선거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박홍열 전 경북도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5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덕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기남)는 지난 3월 10일 6·1지방선거가 끝난 지난해 7월 15일부터 11월 9일까지 영양 모 조합장 등을 비롯한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홍열 전 경북도의원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박 전 도의원은 지난해 7월 15일부터 11월 9일까지 영양 모 조합장 등을 비롯한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부)는 "이 사건의 범행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훼손할 수 있는 범죄로 1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일 이후 이뤄진 것으로 지방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지만, 박 전 도의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은 박 전 도의원과 검찰 양쪽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앞서 박 전 도의원은 1여억 원에 달하는 선거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박 전 도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여러차례에 걸쳐 선거 자금 1억 15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박 전 도의원은 이 사건으로 인해 경북도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도의회는 사직서를 수리했다.
영양=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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