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 철 앞두고…전남 진도서 사용금지 염산 1900통 적발

하수민 기자 2023. 9. 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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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경찰이 전남 진도에서 김 양식 철을 앞두고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염산)을 보관해 온 어민들을 무더기 적발했다.

15일 뉴스1·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14일) 진도군 의신면 일대에서 '염산을 보관해 사용하는 것 같다'는 신고가 수차례 접수됐다.

해경 관계자는 "김 양식장의 잡초 제거와 병해 방제 등에는 유기산인 김 활성 처리제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일부 양식장에서 농도가 높아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무기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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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해양경찰서 전경. /사진=뉴스1


해양 경찰이 전남 진도에서 김 양식 철을 앞두고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염산)을 보관해 온 어민들을 무더기 적발했다.

15일 뉴스1·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14일) 진도군 의신면 일대에서 '염산을 보관해 사용하는 것 같다'는 신고가 수차례 접수됐다.

현장 점검을 나선 해경은 염산 1900여통(1통당 20ℓ)을 적발했다. 해경은 염산을 보관해 온 어민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구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김 양식장의 잡초 제거와 병해 방제 등에는 유기산인 김 활성 처리제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일부 양식장에서 농도가 높아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무기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염산은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인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는데, 시중에서는 농도 35%의 무기산이 주로 유통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경은 적발된 무기산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성분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위법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을 처벌할 방침이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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