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디지털성범죄 방지·피해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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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회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 천안시에도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천안시의회는 15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권오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천안시가 매년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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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회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 천안시에도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천안시의회는 15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권오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천안시가 매년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피해영상 삭제, 법률지원, 자활 및 자립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냈다.
권오중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증가하면서 예방과 회복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시민들의 피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례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80여 곳에 제정, 운영 중이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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