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현직 대통령 아들, 불법 총기 구매 혐의로 재판행…바이든 재선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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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53·왼쪽)이 불법으로 총기를 구매하고 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헌터 관련 기소 무마 의혹으로 미 하원의 탄핵 조사를 받게 된 가운데 헌터가 기소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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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현지 시간) 미 델라웨어주(州) 연방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에 따르면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는 “헌터 바이든이 각성제, 마약 또는 기타 통제된 물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중독된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 총기를 소지했다”고 밝혔다. 헌터는 2018년 10월 델라웨어 총기 상점에서 권총 구매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총기를 구매해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방법에 따르면 마약 중독자가 무기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헌터는 2017년과 2018년 합계 최소 300만 달러(약 40억 원)의 소득을 올렸음에도 약 120만 달러의 세금을 누락한 혐의와 권총 불법 소지 혐의로 올 6월에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특검과 헌터의 플리바기닝(유죄 인정 거래) 과정을 문제 삼아 기소를 반려했다. 당시 헌터는 탈세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총기 불법 소지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로 특검과 합의했지만 법원이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무효화시킨 것.
이에 따라 특검은 헌터에 대해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14일 다시 기소했고, 탈세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소로 헌터는 정식 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보여 “현직 대통령의 자녀 중 첫 기소”라고 미국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이번 기소는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 조사와 맞물려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은 헌터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시절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에서 부당 이득을 취했으며, 헌터에 대한 탈세 혐의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에 바이든 행정부가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12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
CNN은 “바이든의 재선 도전 도중 극적인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생겼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내년 미 대선에서 법정 드라마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맞수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2020년 대선 당시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4차례 기소된 상황이다.
이기욱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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