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응시생도 ‘정자세 팔굽혀펴기’… 1분에 31개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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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이 15일 실시한 경찰관 채용시험 체력검정에서 여성 응시생에게도 '정자세 팔굽혀펴기'를 테스트했다.
기존에는 '무릎대고 팔굽혀펴기'를 했었지만, 올해 개정된 기준에 따라 바뀐 것이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 시험부터 여경 응시생도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채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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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이 15일 실시한 경찰관 채용시험 체력검정에서 여성 응시생에게도 ‘정자세 팔굽혀펴기’를 테스트했다. 기존에는 ‘무릎대고 팔굽혀펴기’를 했었지만, 올해 개정된 기준에 따라 바뀐 것이다.
앞서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 시험부터 여경 응시생도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채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12210440002764)
남녀 성별 차이를 고려한 기존 방식이 불공정 시비를 낳고, 강력사건 현장에서 여성 경찰관 대응력 논란까지 불거지자 여성 응시생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한 것이다. 경기남부청은 물론 전국 시도경찰청도 하반기 채용시험에서 바뀐 기준에 따라 체력 검정을 진행하고 있다.
만점 기준도 달라졌다.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했던 지난해까지 1분에 50개였던 만점 기준은 올해부터 31개 이상으로 줄었다. 남성 응시자 만점 기준은 1분에 58개에서 61개 이상으로 강화됐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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