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한 음식 다시 먹어" 10여 년간 자녀 학대 아버지 · 계모 징역형

류희준 기자 2023. 9. 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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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십 수년간 반복해 폭행하거나 심리적으로 학대한 아버지와 계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5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0~2021년 사이 7차례에 걸쳐 당시 5~17세였던 딸들에게 신체적 폭력이나 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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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십 수년간 반복해 폭행하거나 심리적으로 학대한 아버지와 계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5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쌍둥이 딸의 아버지인 A 씨는 2007년 B 씨와 재혼해 다른 딸을 함께 키웠습니다.

A 씨는 2010~2021년 사이 7차례에 걸쳐 당시 5~17세였던 딸들에게 신체적 폭력이나 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A 씨와 함께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후 A 씨만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A 씨는 동생에게 음식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세 딸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B 씨는 5~6세 딸들에게 억지로 버섯을 먹여 토하자, 토한 음식을 다시 먹게 하는 등 친자가 아닌 쌍둥이 딸을 주로 학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4개월간 구금 생활을 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양육 태도 변화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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