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장에 '유해물질' 염산이 수북... 양식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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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식에 사용할 목적으로 각종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해물질인 염산을 대량 보관한 양식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남은 최대 김 양식지역이지만, 불순물 제거에 법으로 금지된 무기염산을 사용해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성분 검사로 A씨가 보관 중인 염산이 무기염산인지 등을 확인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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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식에 사용할 목적으로 각종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해물질인 염산을 대량 보관한 양식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5일 전남 진도군 의산면 일대에서 염산 1,900여통(38톤)을 보관중이던 양식업자 A씨를 붙잡아 구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무면허 김양식 어장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진도해역에서 다량의 염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전날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산자원관리법상 김 양식에는 농도 10%이상인 염산을 사용할 수 없으나 일부 양식업자들이 불순물이나 병균을 제거하기 위해 고농도(35% 이상)인 무기염산을 음성적으로 양식장에 살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무기염산은 물에 분해되지 않고, 인체에도 유입되면 배출되이 안돼 축적된다. 체내에 많이 쌓이면 호흡기질환, 각종 암, 피부질환 및 호르몬계 이상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무기염산을 사용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남은 최대 김 양식지역이지만, 불순물 제거에 법으로 금지된 무기염산을 사용해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성분 검사로 A씨가 보관 중인 염산이 무기염산인지 등을 확인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고 말했다.
목포=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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