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지난해 철도사고 후 안전 책임자 4명 ‘견책’ 처분···솜방망이” 유경준 의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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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경기 오봉역 수송원 사망 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이후 안전 업무 총 책임자들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민주노총 산하 철도노조가 파업의 명분으로 요구하는 '4조2교대' 근무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대 근무 등 안전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문책을 지시했지만, 코레일이 사실상 경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일관하면서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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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명분인 ‘4조2교대’ 도입·확대 담당하는 안전 업무 라인 4명 ‘견책’
코레일 “국토부 장관 권한인 ‘안전관리체계’ 승인 관련 책임 무거우나 고의성 등 있다 보긴 어려워”
유 의원 “철도노조 요구하는 ‘4조2교대 전면 시행’, 안전에 대한 검토 선행돼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경기 오봉역 수송원 사망 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이후 안전 업무 총 책임자들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민주노총 산하 철도노조가 파업의 명분으로 요구하는 ‘4조2교대’ 근무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대 근무 등 안전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문책을 지시했지만, 코레일이 사실상 경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일관하면서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5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 등으로부터 받은 ‘한국철도공사 안전 이행 실태 등 특정 감사 처분요구서’ 및 징계처분설명서에 따르면, 코레일은 올해 3월 회사 중앙징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안전총괄본부장(1급), 안전계획처장(1급), 안전제도부장(2급 2명)등 총 4명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지난해 오봉역, 영등포역 등에서 각종 철도 사고 발생 이후 실시한 ‘안전이행실태 등 특정감사’를 통해 ‘4조2교대’ 근무 형태를 바꾸면서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받지 않은 안전관리체계 변경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를 문책(징계)하라고 코레일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국토부 감사 결과를 넘겨 받은 후 징계위원회, 업무 담당자들의 소명을 거쳐 징계 결정을 내렸다. 코레일은 "안전관리체계의 변경 승인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한 성실 의무 위반행위"라면서도 "4조2교대 시범 운영, 감사일까지 안전관리체계 승인, 변경이 이뤄지는 동안 승인 누락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4조2교대’는 코레일 전체 근로자 중 역무, 차량, 시설, 전기 등 교대 근무 인원들이 4개 조가 2번 씩 교대하며 근무를 하는 형태를 뜻한다. 코레일은 2014년 3조 2교대로 근무하다 지난 2020년 노사 간 협약 이후 ‘4조2교대’를 도입, 시범 실시해 확대해 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추가 인력이 투입되지 않은 채 이처럼 근무 방식이 바뀔 경우 사실상 1개 조당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어 단위 시간 당 철도 관리 업무를 하는 인력은 줄어들어 안전 업무 공백이 커질 거라 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동의하는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지 않은 만큼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해 말(11월) 기준 역무, 차량, 시설, 전기 등 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인원 총 1만5254명중 1만4015명(91%)이 ‘4조2교대’ 형태로 일을 하고 있다. 반면 이에 따라 사고 건수는 크게 늘고 있다. 유 의원실이 받은 자료를 보면,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4조2교대’ 근무가 실시된 2020년 사고 건수는 40건이었지만, 이를 기점으로 지난 2021년 48건, 지난해 58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유 의원은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4조2교대 전면 시행’은 안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철도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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