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 시비男’ 군복무 피하려 전신 문신… 3급 현역→ 4급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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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르기니 주차 시비男'으로 지칭되는 홍모(30)씨가 과거 특수협박·상해 등 여러 혐의로 실형을 산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씨는 2017년 창원의 한 도로에서 벤츠를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홍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허리춤에 꽂아둔 흉기를 보여주며 상대방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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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르기니 주차 시비男’으로 지칭되는 홍모(30)씨가 과거 특수협박·상해 등 여러 혐의로 실형을 산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씨는 2017년 창원의 한 도로에서 벤츠를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그는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급제동을 하고, 운전자를 쫓아가 “차로 쳐 버린다. XXX야, 세워라”고 욕설을 했다. 또 두 차례나 부딪힐 듯 차를 밀어붙이기도 했다.
아울러 군 복무를 피하려고 문신을 한 혐의도 함께 제기됐다. 그는 2012년 양쪽 팔과 가슴의 문신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2017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양쪽 다리 등에 문신을 새겼고, 그해 8월 병역판정 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됐다.
특수협박,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2018년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기각돼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법원은 홍씨가 병역의무를 완전히 면제받은 것은 아닌 점, 오토바이 위협이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후 홍씨는 불과 1년여 뒤인 2019년 4월 특수상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8년 12월 부산의 한 클럽에서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샴페인 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최재원 판사는 앞선 판결을 언급하며 “유예기간 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홍씨 측은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이밖에도 홍씨는 20세 시절인 2013년 3월 부산진구의 한 주점에서 춤을 추다가 일행의 발을 밟았다며 피해자를 집단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2014년 9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현재 홍씨는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홍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허리춤에 꽂아둔 흉기를 보여주며 상대방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다가 3시간여 만에 체포된 그를 상대로 진행한 간이마약검사에서는 필로폰, 엑스터시(MDMA), 케타민 등 3종의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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