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낼 돈 없어! 교도소 보내" 민원실 흉기 난동 20대 징역형

하수민 기자 2023. 9. 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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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 민원실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김시원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후 4시30분쯤 춘천지검 영월지청 민원실을 찾아가 직원을 위협하며 담당자를 데리고 오라고 협박하는 등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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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


벌금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 민원실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김시원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후 4시30분쯤 춘천지검 영월지청 민원실을 찾아가 직원을 위협하며 담당자를 데리고 오라고 협박하는 등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태백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러 벌금 600만원에 처한 상태였다.

이에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영월지청 직원에게 "교도소에서 노역을 살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같은 사건을 벌여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서 경찰은 투항 지시에 불응하고 흉기를 휘두른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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