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도심집회’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불구속 송치

황병서 2023. 9. 15. 16: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노숙 집회를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도로법 위반 혐의로 장 위원장과 전병선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도 지난달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2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시법 및 도로법 위반 등 혐의
지난달 구속영장 신청했으나 기각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노숙 집회를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장옥기 전국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이 8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구속영장 청구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도로법 위반 혐의로 장 위원장과 전병선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5월 1일 전국노동자대회와 같은 달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건설노동자 결의대회, 같은 달 16·17일 건설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6월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같은 달 22일 장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지난달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도 지난달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2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노숙 집회 둘째 날 도심행진 도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왕복 8차로 전체를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