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덕연 일당 시세조종 동원된 유령법인 5곳 ‘해산 명령’
정해민 기자 2023. 9. 15. 16:55
법원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관련 시세 조종에 동원된 유령 법인 5곳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관련 시세 조종에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 법인 5개에 대해 전날 해산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수사팀과 공판부 공익소송팀은 호안에프지 등 유령법인 10개를 대상으로 법인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이 청구한 해산 명령은 각 법인의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서울북부지법 등이 심리를 진행한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법인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해산 명령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 대표 등 일당 8명은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자본시장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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