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학력 위조' 상대후보 허위사실 공표한 선거운동원 벌금형

신대희 기자 2023. 9. 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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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 담양군수 예비후보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면서 경쟁 후보가 과거에 성범죄를 저지르고 학력을 위조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최화삼 8회 지방선거 담양군수 예비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은 글을 더불어민주당 누리집 당원 게시판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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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 담양군수 예비후보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면서 경쟁 후보가 과거에 성범죄를 저지르고 학력을 위조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15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최화삼 8회 지방선거 담양군수 예비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은 글을 더불어민주당 누리집 당원 게시판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 예비 후보가 금융기관 상무로 근무할 당시 직원을 성폭행했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한 해당 직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최 예비 후보는 학력도 위조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최 예비 후보와 경쟁 중인 이병노 후보(현 담양군수)의 선거 운동원으로 활동했다.

A씨는 "이병노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켜놓고 잠들었다. 다른 사람이 글을 작성했을 수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허위 사실이 포함된 글을 남겨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죄질이 나쁘다. 허위 사실 유포로 당내 경선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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