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낸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이의신청, 12건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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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금 공탁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이어,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공탁을 법원에 신청했다가 불수리 결정이 나자 이의신청을 냈지만, 지난 8월 전주지법을 시작으로 광주지법과 수원지법에서 줄줄이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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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금 공탁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이어,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오늘(15) 보도자료를 내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강제동원 판결금 공탁 불수리 결정과 관련해 정부가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공탁을 법원에 신청했다가 불수리 결정이 나자 이의신청을 냈지만, 지난 8월 전주지법을 시작으로 광주지법과 수원지법에서 줄줄이 기각됐습니다.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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