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시간에 체육복 입으랬다고… 선생님 얼굴에 주먹질 한 14살
문지연 기자 2023. 9. 15. 16:50
교무실에서 교사를 주먹으로 폭행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중학교 2학년생인 A(14)군을 폭행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재학 중이던 북구 소재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B교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체육시간에 체육복이 아닌 교복을 입고 참여했다. B교사가 이를 지적하며 체육복을 입으라고 말하자, A군은 욕설을 퍼부으며 수업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A군의 행동이 계속되자 B교사가 그를 교무실로 데려갔지만, A군은 결국 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만 14세인 A군은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소년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경찰 측은 “B교사가 A군에 대해 제기한 혐의가 모두 인정됐기 때문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현재 A군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강제 전학 조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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