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철 앞두고 진도서 사용금지 염산 1900통 적발

김동수 기자 2023. 9. 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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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식철을 앞두고 전남 진도에서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염산)을 보관해 온 어민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15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진도군 의신면 일대에서 '염산을 보관해 사용하는 것 같다'는 신고가 수차례 접수됐다.

해경은 염산을 보관해 온 김 양식 어민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구입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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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염산 유통·살포 단속 강화"
목포해양경찰서 전경. 뉴스1 DB

(목포=뉴스1) 김동수 기자 = 김 양식철을 앞두고 전남 진도에서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염산)을 보관해 온 어민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15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진도군 의신면 일대에서 '염산을 보관해 사용하는 것 같다'는 신고가 수차례 접수됐다.

해경은 현장 점검을 나서 염산 1900여통을 적발했다. 해경은 염산을 보관해 온 김 양식 어민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구입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적발된 무기산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성분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위법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을 처벌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김 양식장의 잡초 제거와 병해 방제 등에는 유기산인 김 활성처리제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일부 양식장에서 농도가 높아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무기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량의 염산이 해마다 살포되고 있다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내년까지 염산 유통, 살포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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