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시 공유재산 취득·처분 심의 제외 기준 '5000만원 이하' 완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백상 기자(sm3808@naver.com)]경기 광주시의회는 오현주 시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제외 대상 확대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가능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백상 기자(sm3808@naver.com)]
경기 광주시의회는 오현주 시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제외 대상 확대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가능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현행 조례는 대장가격 2000만원 이하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만 공유재산 심의회 생략이 가능했으나 개정 조례는 기준가격 5000만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했다.
또 시유재산의 수의매각 사유를 현행 5개에서 시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 소유자가 1인일 때의 경우 등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해 수의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5개를 신설해 10개로 확대, 시민편의 위주의 조례로 개정했다.
[이백상 기자(sm3808@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감사원 "文정부, 집값 통계 조작" vs 前정부 인사들 "감사 조작"
- '단식 16일' 이재명 건강 악화…출구전략 없어 답답한 민주당
- 연금개혁 논의, 무엇이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가?
- "정부, 철도 통합 거부하고 분할 강화 선택"…시민단체 철도 파업 지지 밝혀
- 尹대통령 "인천상륙작전, 세계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자산"
- 공공철도를 향한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한다
- 이재명 "강서구청장 선거, 尹정권 폭주 심판 전초전"
- 치솟는 국제유가, 배럴당 90달러 돌파…확산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 尹대통령 국정수행 '잘한다' 31%…한 달째 지속 하락
- 일찍 시작된 미국 대선, 핵심 변수로 떠오른 대중국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