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로 탈락 피해자들, 손배소 항소심도 일부 승소

이종재 기자 2023. 9. 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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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일어난 채용비리로 인해 불합격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2민사부(김종우 부장판사)는 15일 채용 지원자 21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해고된 직원 198명이 낸 해고무효 주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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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직원들이 낸 해고무효소는 기각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일어난 채용비리로 인해 불합격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채용청탁 사건으로 해고된 직원 198명이 낸 해고무효 주장은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2민사부(김종우 부장판사)는 15일 채용 지원자 21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강원랜드 측이 각 300만원에서 8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원고들은 “강원랜드가 청탁 대상자들을 부정 합격시키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위자료 각 1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강원랜드가 채용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불복한 강원랜드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일부 감액하거나 원고 일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해고된 직원 198명이 낸 해고무효 주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용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었고, 이에 대한 사회적 불신 등에 비춰보면 원고들(면직된 직원들)이 피고(강원랜드)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며 “해고사유가 특정됐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앞서 청와대는 2018년 당시 강원랜드에서 채용비리에 휩싸인 채 근무 중인 226명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2012~2013년 강원랜드 입사직원 500여명 가운데 400여명이 정계와 지역 주요 인사들의 청탁 등으로 부정하게 됐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채용비리로 파악된 226명이 면직 처분된 사건이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이 사건과 관련돼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해직 무효 소송에 나섰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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