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5년만에...檢,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재판 기간 4년 7개월·횟수로만 277회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징역 5년·4년
양승태 “검찰, 용 그리려다 뱀도 못그려
대법원장 엮으려는 검사 의지 잘 드러나“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사건 수사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아닌 사법부의 조직적 이해관계까지 고려된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면서 “그런데도 재판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철저히 무시됐고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개별 법관의 일탈이 아닌, 사법행정 담당 법관들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업무시스템에 따라 수행한 직무 범행”이라며 “단건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일련의 사건들”이라고 짚었다.
또 “법관의 독립을 훼손한 피고인들이 이 같은 가치를 내세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역설”이라며 “이 같은 법리는 입법·사법 권력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며, 다른 잣대를 들이민다면 이조차 사법부 자체가 스스로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스스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만 사법부가 다시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러한 검찰의 구형에 “갸륵하게도 어떻게 하든지 대법원장 엮어 넣으려는 검사의 굳은 의지가 잘 드러났다”면서 “검찰은 공소장으로 소설을 그렸고, 그 그림조차 용을 그리려다 뱀도 그리지 못했다”고 촌평했다.
그는 “법관을 천직으로 삼고 42년을 봉직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법정에 서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는 게 치욕스럽다”며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치세력에 의한 사법부 검증은 한두번이 아니었는데, 이처럼 노골적이고 대규모인 끔찍한 공격은 일찍이 없었다. 참 어안이 벙벙하고 비통하고 가슴 아프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공동피고인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두 분은 법적 소양이 참으로 뛰어나고 주위 사람으로부터 크게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모두에겐 죄가 될게 없다”면서 “만약 죄가 있다면 대법원장인 제가 혼자 벌을 받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지난 2019년 2월 11일 구속기소됐다.
구체적으로는 각종 재판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사실로 기소됐다.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재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등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법원 재외공관 파견 등을 도모하기 위해 청와대·외교부 등의 지원을 받거나, 대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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